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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따따블' 공모주 상장당일 미수거래 제한
박기영 기자
2023.06.27 17:16:49
거래소 세칙 변경, 상장 당일 60~400% 확대…"투자 주의 차원"
NH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NH투자증권이 코스피, 코스닥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 당일 미수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상장종목 가격제한폭이 최대 400%까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NH투자증권은 27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새로 상장되는 종목의 상장일 당일 미수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수거래란 투자자가 일정 비율의 증거금을 담보로 증권사에게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다. 제한된 시간 동안 원금 대비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어 수익과 손실이 함께 커진다. 해당 금액이 기한 내 변제가 안될 경우 익일 반대매매가 진행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시행으로 전날부터 신규 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이 60∼400%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가격제한폭은 장전 거래에서 공모가 대비 90∼200%에 시초가가 정해지고, 개장 후에는 일반적인 가격제한폭(-30∼30%)을 적용했다.


NH투자증권은 "신규상장 종목의 상장일 당일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미수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른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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