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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FD 중단…중소형사 위탁매매 수익 타격
한경석 기자
2023.06.09 06:20:18
금융당국 권고에 증권사 13곳 CFD 신규 거래 8월까지 잠정 중단
이 기사는 2023년 06월 08일 14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교보증권 사옥 전경. 사진=교보증권 제공

[딜사이트 한경석 기자] 증권사 13곳이 차액결제거래(CFD) 신규 계좌 개설과 거래를 중단하고 기존 계좌 고객들에게 청산만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CFD 규제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CFD 신규 거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형 증권사의 수익성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FD를 취급하는 증권사 13곳은 오는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증권사는 ▲교보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이다. 


◆ SG발 주가폭락 사태 이후 CFD 신규 서비스 중단


CFD는 실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면허가 있어야 취급할 수 있다. 증거금 40%만 내면 차입(레버리지) 투자할 수 있고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아 투자자가 드러나지 않는 데다 절세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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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4월 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 이후 국내 주요 CFD 취급 증권사들은 신규 가입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주가조작 사태에 CFD가 악용됨은 물론 CFD 계좌의 익명성을 파고들어 조세회피 및 공시의무 회피, 공매도 악용 등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규제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는 CFD 제도를 보완하고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시스템 정비 및 규정 개정이 이뤄지는 8월까지 기존 가입자의 신규 거래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등 4개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권고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신규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부로 CFD 신규 매매를 중단했고, 지난달 2일부터 신규 계좌 개설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 CFD 잔액 1위 교보證 "거래 잔액 크지만 미수채권 규모 50억원"


금융감독원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13개 증권사 중 CFD 거래 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교보증권(6180억원)이었다. 이어 ▲키움증권(5576억원) ▲삼성증권(3503억원) 순이다. 회수하지 못한 CFD 미수채권은 2분기 증권사들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CFD 건전성 개선에 주력하면서 미수채권 발생을 최소화했다"며 "CFD 잔액은 크지만, 미수채권 규모는 약 50억원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CFD가 전체 영업수익에서 차지한 비중은 최근 2년간 5% 미만으로 그리 높지 않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지난 1일부터 CFD 신규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CFD 신규 진입을 중단하고 신규 가입을 받지 않는 상태"라며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타사와 마찬가지로 8월 말까지 중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B증권은 지난 5일부터 신규 CFD 거래를 중단했으며 신한투자증권과 교보증권도 지난 7일부터 신규 거래를 중단했다. 유안타증권은 오는 9일, 메리츠증권은 오는 12일부터 신규 거래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CFD를 취급하는 13개 증권사 모두가 오는 8월 말까지 CFD 신규 거래를 중단할 예정이다.


◆ "CFD 거래, 중소형 증권사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수단"


금융투자업계에서는 CFD 거래 중단이 대형 증권사의 수익성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중소형 증권사의 수익성에 일정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문제가 된 CFD 제도 개편으로 사실상 소멸 절에 들어간 점이 해당 증권사들의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익 감소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이어 "수익성 감소 부담은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 비중이 큰 대형사보다 기존에 위탁매매 수익 비중이 약했다가 CFD거래를 통해 실적을 늘린 중소형사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 거래 자체가 중소형 증권사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고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가 제한적인 편이어서 수익성을 높이는 데 있어 활로로 작용했었다"며 "CFD 거래가 막히면 수익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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