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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업계 "기업 가치평가, 형사처벌 대상 아냐"
김진배 기자
2023.01.12 14:37:23
공인회계사회 가치평가 포럼 개최...'교보생명vs어피너티·안진' 항소심 선고 주목
이 기사는 2023년 01월 12일 14시 3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회계사들의 가치평가 업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적 역량이 크게 활용되는 영역에서 법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다른 가치평가 기관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의견은 풋옵션(주식 매수청구권) 가격을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책정했다며 교보생명이 어피너티컨소시엄 임직원 및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항소심을 앞두고 나와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하고 '공인회계사의 가치평가 업무와 법적 책임'에 대한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공유했다. 발표는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김종일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딜(Deal) 부문 대표가 참석했다.


(왼쪽 아래부터) 김종일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딜 부문 대표,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안 교수는 가치평가 업무에서 '허위에 의한 공인회계사법위반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가치평가는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평가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며 "의견에 가까운 가치평가 결과를 진실 또는 허위라는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만 회계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신용평가회사나 증권회사 등 기관도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다"며 "공인회계사법상 허위보고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규정은 지나치게 확대 적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행정적 제재나 협회의 자율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문가적 재량이 폭 넓게 사용되는 가치평가 영역에 법이 너무 깊숙이 개입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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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들은 "가치평가 업무는 목적과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해당 업무의 독립성을 강제하는 명시적 근거 법령이 없으므로 법적 책임에 있어 외부감사 업무와 같은 수준으로 논할 수 없다"며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를 공인회계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 계약에 의한 평가의 경우 계약에서 정의한 분쟁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포럼은 내달 1일 교보생명과 딜로이트안진이 진행 중인 소송 2심 선고를 앞두고 진행돼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법적 판결에 앞서 학계·업계의 의견을 종합하고 선고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학계 및 업계서 이견이 없는 만큼 법원의 판단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재무적투자자(FI) 측에 유리하도록 과도하게 평가했다며 어피너티컨소시엄 임직원들과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을 고발했다. 1심에서는 회계사들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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