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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회장, 풋옵션 소송비용 200억 낸다
김진배 기자
2023.04.25 08:17:25
소송비용 집행 항소심 패소...업계 "풋옵션 소송 영향 미칠 것"
이 기사는 2023년 04월 24일 19시 2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니티컨소시엄과 2조원대 풋옵션(지정 가격 매도 청구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관련 소송에서 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소송비용 집행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신 회장이 이와 관련한 비용 상당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심이 유지돼서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신 회장을 상대로 낸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 소송에서 신 회장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1년 열린 국제상공회의소(ICC)가 결정한 중재판정 주문 제5항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주문 제5항은 신 회장이 컨소시엄 측 법률비용과 기타비용 50%, 중재비용 전액을 컨소시엄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신 회장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법률 및 기타비용 약 199억원, 중재비용 약 14억원 등 총 213억원이다.


이를 두고 PE 업계는 풋옵션 관련 분쟁이 재무적투자자(FI) 측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소송에서 패한 측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분쟁의 종지부를 찍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ICC의 두 번째 중재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예상과 달리 중재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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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단이 향후 예정된 풋옵션 관련 소송에서 FI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예정된 ICC 중재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풋옵션 가격에 대한 논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ICC가 중재에 나서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신 회장이 더 크다고 판단한 내용일 뿐"이라며 "이것이 본안소송이나 중재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1년 ICC에서 신 회장이 FI가 주장하는 가격에 풋옵션을 받아줄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승소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ICC는 지난 2021년 이번 분쟁과 관련해 풋옵션 자체는 유효하지만 신 회장이 컨소시엄이 제시한 가격에 주식을 살 의무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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