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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너티컨소시엄, 2심도 '무죄'...풋옵션 영향은?
김진배 기자
2023.02.06 09:37:07
법원 "가치평가 업무, 형사처벌 대상 아냐"...ICC 2차 중재 '주목'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3일 12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생명 본사. (제공=교보생명)

[딜사이트 김진배 기자] 어피너티컨소시엄 임직원 및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이 교보생명 공정시장가치(FMV)를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적 공방이 또 다시 재무적투자자(FI)들의 승리로 돌아가며 업계의 관심은 올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의 2차 중재로 넘어갔다. 2차 중재 결과가 사실상 최종 결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3일 서울중앙법원 재판부는 어피너티 컨소시엄 직원 및 딜로이트 안진 회계사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가치평가 업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회계사들이 어피너티의 지시를 따라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며 각각 징역 1년,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가치평가 업무는 그간 판례에 의하면 기업이 작성한 회계 서류 등 전문적인 회계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주어진 정보로 다른 재무 지식을 동원해 판단하는 업무"라며 "공인회계사 외 다른 경제 주체가 이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니 형사처벌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진 회계사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오로지 어피너티의 일방적 지시로 평가 업무가 이뤄졌다고 보기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선고는 최근 업계에서 주장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지난달 열린 '제2회 가치평가' 포럼에서는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를 공인회계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적 계약에 의한 평가의 경우 계약에서 정의한 분쟁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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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에서 FI가 승소함에 따라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ICC의 결정 번복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ICC는 지난해 열린 지난 1차 중재에서 풋옵션 계약은 유효하지만, 신창재 회장이 FI가 주장하는 가격에 주식을 사줄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ICC는 올해 2차 중재를 위한 중재판정인을 구성을 마친 상황이다.


만약 ICC가 1차 판결을 뒤엎을 경우 교보생명과 어피너티는 풋옵션 행사 가격을 각각 재측정해 ICC에 제출해야 한다. 두 가격 차이가 10% 이내일 경우 평균치가 풋옵션 행사 가격이 된다. 차이가 10% 이상이면 어피너티가 제시하는 3개 평가기관 중 하나를 택해 풋옵션 가격을 평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 회장의 경영권 유지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2조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유지분을 매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증권 업계에서 평가하는 현재 교보생명 기업가치는 약 3조원이다. 신 회장은 교보생명 지분 33.78%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기업가치로는 이를 모두 팔아도 2조원에 달하는 FI측의 지분을 가져오기엔 부족하다.


한 PE 업계 관계자는 "이번 무죄 판결로 ICC의 중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열렸다"며 "2차 중재가 올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풋옵션과 관련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결과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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