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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대기업집단 편입 1년 만에 '빨간불'
김호연 기자
2022.02.23 08:59:10
계열사 50개 중 47개 포함, 건설업계 최다
이 기사는 2022년 02월 22일 08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꾸준히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했다. 대표적인 감시 수단이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다.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공정위의 규제책이 강화되는 동안, 기업들 역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규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최근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넓히는 강경책을 다시 내놓았다. 기업집단의 이익이 특정 계열사에 쏠려 후계자의 승계 및 증여에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취지다. 팍스넷뉴스는 이 같은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를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살펴봤다.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그동안 꾸준히 일감몰아주기를 지적받아온 대방건설이 대기업집단 편입 1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화된 '사익편취 규제 폭탄'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일감몰아주기가 적발될 경우 기업 별 최대 4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해당 기업의 지분 상당량을 매각해야 한다. 기업의 지배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 계열사 총수일가 직·간접 보유 지분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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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기준 대방건설 계열사 중 총수(구교운 회장)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는 ▲대방건설 ▲대방산업개발 ▲대덕하우징씨스템 ▲지유인터내셔날 ▲비엠케이푸드 ▲이팝 등 6곳이다. 이 중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은 총 41개의 자회사를 거느리면서 각 계열사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직·간접적으로 90% 이상의 지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는 50개 중 총 47개, 비율로는 94%에 이른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곳들이다.


계열사를 양분하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의 지분은 구교운 회장의 장남 구찬우 대방건설 사장과 장녀 구수진 씨, 구 씨의 남편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 등 구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의 지분은 구찬우 사장과 윤대인 대표가 각각 71%, 29% 보유하고 있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씨가 50.01%, 일가친척으로 알려진 김보희 씨가 49.99%를 보유 중이다.


같은 계열로 포함된 대덕하우징씨스템과 지유인터내셔날, 비엠케이푸드, 이팝 등 4개 회사는 대방건설, 대방산업개발과 직접적인 지분관계 없이 구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직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이 없지만 공정위는 구 회장을 대방건설의 동일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방건설의 자회사는 29개, 대방산업개발의 자회사는 12개로 전부 모회사의 지분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대방건설은 대방덕은(95%), 대방건설동탄(95%), 대방디엠시티(96.97%)를 제외한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산업개발동탄(90%)을 제외한 자회사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자회사 대부분은 시행사 또는 골조공사 등을 수행하는 공사업체다. 여러 시행사를 활용해 사업 부지를 따내고 대방건설이 시공을 맡은 뒤 이를 다시 자회사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왔다. 각각의 자회사에는 구 회장의 친인척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구 회장 일가가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을 통해 자회사들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셈이다.



◆간접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규제비용 증가 불가피


문제는 구 회장 일가가 계열사 지분 대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공정위가 확대 적용하는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기존의 공정거래법은 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의 지분율 30% 이상, 비상장사는 20%를 넘기는 계열사만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적용으로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이 20%만 넘어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의 계열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강화됐다. 이는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90% 이상을 보유한 대방건설에게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대방건설은 지난해 4월 그룹의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기면서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기업집단의 일반 현황과 임원과 이사회, 주식 소유, 소속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현황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에 대한 감시도 이뤄진다.


강화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매출의 10%, 매출이 없더라도 최대 40억원의 과징금 처벌이 이뤄진다. 핵심 계열사의 임원부터 총수까지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과거부터 일감몰아주기로 논란이 잦았던 대방건설 입장에선 과징금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1년 만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수일가의 지분을 20% 아래로 낮추면 된다. 지분 매각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이 경우 총수일가의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배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선 소수 지분 매각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경영권 없는 소수 지분은 시장에서 매물로서 매력이 크지 않아 매수인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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