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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홀딩스, 유증결정···지주사 행위제한 해소
최보람 기자
2021.06.25 17:49:37
분할회사 F&F 주주들로부터 현물출자 유상증자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5일 17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F&F홀딩스가 지난달 인적분할한 사업회사 F&F의 지분확보를 위한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F&F홀딩스는 4269만4314주를 발행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주당 신주가액은 3만7334원이다. 이번 유증의 목적은 지난달 1일 인적분할한 F&F에 대한 지분을 확대해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상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최소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F&F 주주구성을 보면 오너인 김창수 대표는 지분 45.01%를 든 취대주주이며 이밖에 특수 관계자들이 총 59.34%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F&F홀딩스가 보유한 지분은 0.52%에 불과하다.


F&F홀딩스 측은 "당사는 F&F를 자회사로 편입시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 이상을 소유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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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홀딩스는 공개매수 방식으로 F&F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이들에게 F&F홀딩스 보통주를 배정하는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청약 및 신주배정 대상은 F&F 주주 가운데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로 한정했다.


재계는 F&F홀딩스가 오너들이 보유 중인 F&F 주식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주사가 찍어낸 신주 대부분이 오너일가로 향할 경우 이들이 경영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어서다. 실제 공개매수 대상인 F&F 보통주 수량은 총 302만4819주인데 이는 김창수 대표의 F&F 보유 주식(344만7791주)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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