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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김민아 기자
2021.01.21 18:00:16
국내·외 부동산 투자시 현지실사 의무화…3월부터 시행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체투자는 주식·채권 외에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PI투자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우선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해 운영키로 결정했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과 부실심사 등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정 자산·지역으로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도 설정한다. 한도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사유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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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시 투자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화 해 심사 과정에서 대체투자 리스크 및 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필수 점검항목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외 부동산 등에 대체투자할 경우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 등을 받아야 한다.


셀다운 목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매각 가능성 평가, 미매각시 리스크 요인 등을 담은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에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시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하고, 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DLS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에 의해 수행토록 했다.


이외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건별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 변화가 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분석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기대한다"며 "특히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해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해당 모범규준은 증권회사 내규 개정 등의 준비를 위해 시행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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