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준법경영체제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곧바로 체제정비에 다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농단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이와 별개로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삼성으로서 '준법경영'은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할 과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오후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정에 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삼성이 총수 관련 범죄 예방에 실효성 있는 준법경영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제도가 범죄예방에 실효성 있다고 평가할 경우 양형 감경사유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의 결정은 삼성이 추진해온 준법감시제도,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등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시를 통해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준법행위에 맞춘 감시활동을 하고 있지만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대적인 위험예방과 감시활동까지 하는 데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맺은 7개 회사 이외의 회사들에서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를 확립하지 못했다"면서 "특히 과거 정치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허위 용역계약 방식을 독립된 법적 위험으로 평가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도 눈에 띈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다시 뇌물을 요구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라는 재판부의 당부에 따라 내부적으로 준법감시조직을 정비하고 외부기구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만족할 만한 답안을 내놓지 못한 셈이다.
삼성은 재판부 판단과는 별개로 내부 준법경영체제 강화와 함께 준법위원회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지난 11일 준법위 소속 위원들을 만나 독립성과 지속적 활동 보장을 약속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최후진술을 통해 준법경영, 도덕성 강화를 직접 수차례 강조했던 만큼 과거 잘못을 쉽게 되풀이하진 않을 것"이라며 "특히 아직까지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한 재판도 남아 있는 데다가 외부권력에 휘둘려 이 사단이 벌어진 만큼 준법경영 체제는 앞으로 더 다듬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