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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소송에 '나홀로 하락' 리플
원재연 기자
2020.12.29 16:22:32
SEC 기소에 반토막, 최고가 대비 70% 하락
이 기사는 2020년 12월 29일 16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3000만원을 넘어서며 주요 알트코인들 또한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시가총액 4위의 가상자산 리플(XRP)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위기에 연중 최고가에 비해 반 이상 뚝 떡어진 모습이다. 코인베이스 등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년부터 XRP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상장 폐지에 나섰다. 


29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리플(XRP) 가격은 전일보다 6.8% 떨어진 258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 11월 기록한 연중 최고가 859원보다 70%가량 하락한 모습이다. 앞서 연중 400원선을 밑돌던 리플은 지난 11월 비트코인 가격이 2000만원을 넘어설 당시 다른 가상자산들과 함께 2배 이상 상승했다. 


리플이 갑작스러운 하락세를 겪게 된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연방 민사법원에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Ripple La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리플랩스는 지난 2012년 설립된 국제송금업체다. 지난 2013년 이후 가상자산 리플(XRP)을 발행해 판매했다. XRP외에도 ODL(On Demand Liquidity)등 리플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 송금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이며, 200여개의 고객사를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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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리플랩스가 지난 2013년부터 투자자들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하며 임원진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슨에 대한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리플랩스는 최소 146억개의 리플을 판매했으며, 이는 약 1조 4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SEC는 임원진이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65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EC가 제시한 고소 이유인 XRP의 증권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SEC가 제시한 항목은 증권법 제 5조 (a)항과 (c)으로, SEC가 미등록 증권을 고소할 때 적용하는 조항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증권으로 간주되는 토큰은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등록하지 않고 판매할 시 불법이다. SEC는 리플랩스가 XRP 판매 당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는 주장이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는 리플이 발행한 XRP가 증권이 아니라 '화폐'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지난 2015년 XRP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했고, XRP를 증권으로 분류한 국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 금융당국이 앞선 판단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SEC는 또한 리플랩스의 수익이 대부분 XRP판매 수익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리플이 화폐가 아니라 증권이라 주장하고 있다. 


리플랩스는 XRP를 판매 외에도 ODL 협력 업체에 제공하는 등으로 배포해왔다. 미 증권법에 따르면 증권은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 계약으로, 타자의 노력에 따른 기대 수익이 있으면 증권으로 간주된다. ODL이 수년간 사실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리플랩스의 수익이 대부분 XRP에 의존하고 있었고, 협력업체들에 사실상 회사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증권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앞서 SEC가 '증권' 여부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가상자산은 텔레그램이 발행한 '톤'과 캐나다의 메신저 업체인 '킨'등으로, 이들 모두 결국 SEC에 각각 220억, 54억원의 벌금을 납부했다. 텔레그램은 이 외에도 1조원 이상의 투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했다.  다만 SEC측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증권형 상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SEC의 고소장 제출 이후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연이어 XRP의 상장 폐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비트스탬프는 SEC의 기소에 따라 XRP의 거래와 입금 서비스를 중단한다 밝혔으며, 대형 글로벌 거래소 오케이코인 또한 다음달 4일부터 거래와 입금을 중단한다 밝혔다. 가상자산 결제 업체 크립토닷컴 역시 같은달인 내년 19일부터 상장을 폐지한다 밝혔다. 


다만 미국 외 다른 국가들의 XRP거래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SEC의 제재가 미치기 위해서는 미국내 법인이 설립되어 있거나, 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 아직 이에 대한 조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일본 금융기업 SBI 홀딩스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일본 자금결제법상 XRP는 암호자산"이라며 "SEC 소송으로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며 거래를 계속하는 것에도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국내 거래소역시 리플 상장 폐지에 대한 의사를 밝힌 곳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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