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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장,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될까
정호창 기자
2020.09.21 11:05:00
① 승계용 불법합병 단정, 다른 가능성 배척...전략적 합병 소명시 '이재용측 유리'
이 기사는 2020년 09월 21일 08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검찰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기소한 사건은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을 넘어 국내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에도 큰 파장과 후폭풍을 가져올 메가톤급 사안이다. 자본시장 전문 미디어인 팍스넷뉴스는 향후 검찰과 변호인단이 다툴 공소사실의 핵심 쟁점에 대해 금융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미리 살펴본다.


[딜사이트 정호창 기자]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그룹 고위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기소 결정은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오직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을 위해 이뤄졌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두 회사 합병을 '불법합병'으로 규정짓고, 경영진의 합병 의사 결정 등을 범죄 행위로 공소장에 적시하고 있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검찰의 이 같은 전제를 반박할 사실을 입증하거나 소명할 수 있다면 형사소송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관련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란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검찰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완벽히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닌 반면, 피고인들은 '검찰 주장과 다른 합병 목적의 존재 가능성'을 증명하면 되는 구도로 요약된다. 예단하기 이르지만 법조계에서는 판결 전망을 대체로 긍정론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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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합병 자체가 불법" vs 변호인단 "합리적 경영활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1일 수사결과 및 공소제기 사실을 발표하면서 사건명을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으로 명시함으로써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불법합병'이라 못 박았다. 합병이 '불법'이므로 그 과정에서 확인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에 해당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내려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두 회사의 합병을 '불법'으로 단정짓고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의 지배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으로 인정한 대목이다. 수사 결과 회사의 경영판단 및 삼성물산 주주 이익 고려가 없었기에 범죄라는 논리다.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 발표에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 모두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구속전 피의자심문과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사건에서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이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며"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이미 판단받은 사안"이라며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 법조계 "승계 외 다른 합병목적에 대한 합리적 의심 배제 못해"


법조계에선 검찰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합병 목적에 '승계작업' 외에 다른 사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마저 무시하고 공소 제기에 나선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국내 법무법인 관계자는 "대법원이 합병을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인정했다 해서 그것을 합병의 유일한 목적으로 인정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부회장 측이 일관되게 이를 부인해오고 있고, 합병에 승계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1차적 또는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략적 경영 판단에 따른 합병의 '부수적 효과 내지 결과물'이라 항변, 또다른 합병 목적의 존재 사실을 소명한다면 검찰의 기소 논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법 제307조 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법언으로 대변되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 가능성이 열에 아홉일지라도, 무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검찰이 '오직 이재용으로의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을 진행한 범죄'라는 프레임으로 공소 제기했으니, 이 부회장 측에서는 합병 추진에 대한 다른 합당한 목적이나 회사의 경영판단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증명한다면 검찰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제일모직은 이재용 프리미엄 효과로 인해 삼성 내부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가가 급등해 몸값에 걸맞는 사업구조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반면 삼성물산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신사업 발굴이나 진출로 타개책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사 합병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만했고, 삼성그룹 입장에선 지배구조 재편과 안정화에 덤으로 저평가된 삼성물산 주가 상승으로 주주이익 제고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일거양득 이상의 방안으로 합병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 판단으론 당시 합병이 무산됐다면 삼성물산이 지금처럼 시총 50조원이 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며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전혀 없다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자본시장 전문가들 "검찰 논리로 안 걸릴 기업 어딨나"


검찰의 기소 논리에 대한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반론과 우려 목소리는 법조계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거세다.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거래 관행이나 불문율, 증권시장에 허용된 주주가치 제고 방안, 기업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을 범죄행위로 보는 검찰의 시각이 국내 자본시장의 위축과 도태로 이어질까 두렵다는 지적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각과 매입은 법률과 시장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인데 검찰이 이를 시세조정 범죄행위로 보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그런 논리라면 상장기업 경영자와 이사진 중 검찰 기소를 피할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될 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M&A 자문업계 전문가는 "기업 M&A 시장에선 매매계약서에 거래 쌍방이 공식 사인하기 전까지 협상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며 "이를 어기면 상대방에게 천문학적 배상액을 지불하는 비밀유지계약을 맺는 것이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성사로 이어지지도 못한 삼성생명 지분 매각 협상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범죄행위라는 검찰의 발표를 보고, 자본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한다는 갑갑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인사는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한 13명의 위원 중 10명이나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낸 것은 그만큼 검찰의 기소 내용이 불완전하고 약점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검찰이 심의위 결과를 수용해 왔던 전례를 깨고 기소를 강행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 반이 넘는 수사기간과 방대한 조사 규모에 비해 공소내용과 논리에 빈틈이 많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법조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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