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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한국사 5년, 기술 게이트웨이 된 'DID'
원재연 기자
2020.05.21 15:55:28
블로코 '블록체인 한국사 톺아보기' 보고서 발표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1일 15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20년 넘게 유지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이목이 다시금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와 국내 기업들의 주도하에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한 분산ID 기술은 비대면의 확산과 새로운 신원인증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블록체인의 기반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 블로코는 21일 '블록체인 한국사 톺아보기' 보고서를 발표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정부와 국내 기업이 진행한 블록체인 사업의 연도별 특징과 추이를 되짚어봤다.


보고서는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19 사태로, 비대면 시대로 경제 및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로 재조명받고 있다"며 "올해 발표된 지원 정책 이전에도 정부는 관련 기관을 통해 다양한 블록체인 사업을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이 공인인증서의 대체재로 눈길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6년이다. 간편 로그인이나 정보보호 등을 포함하는 인증과 증명 분야에 관심이 집중됐으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금융권이 연구와 시범 적용(PoC)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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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에는 사물인터넷과 전자투표, 분산신원인증(DID, Decentralized ID)블록체인 기반 부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다. 국내 기술 표준화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며 각종 협회와 포럼 등이 발족되기도 했다. 


기관 별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블록체인 확산 전담팀(TFT)를 구성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가 블록체인 중장기 R&D 추진 전략안을 마련했다. 기업별로는 교보생명이 블록체인 기반 실손의료보험금 원스톱 자동화를, SK텔레콤이 개인건강데이터 기반 보험요율 산정을 개발하는 등 보험 서비스에 대한 적용이 시작되기도 했다.


블록체인 '플랫폼'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2018년이다. 블록체인 기반기술과 플랫폼 기술, 응용기술, 관리기술 등 표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지원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2018년 블록체인 공공 시범 사업' 6개를 선정했다. 과제로는 관세청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 선관위의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등이 추진됐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 2018~2022'를 발표했으며, 인천광역시는 블록체인 허브 육성을, 경상북도는 '블록체인 크립토밸리 특구'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과 정책이 추진됐다.


KISA가 주도하는 공공선도 시범 사업·민간 주도 국민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9년이다. 같은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MIPA)은 전문기업 육성사업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가 블록체인 연구개발 사업을 분담했다. 


2019년 선정된 12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으로는 병무청의 DID기반 인증 서비스, 올해 다년도 사업으로 또 한번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 등이 있다. 


이전까지도 개별 서비스의 하나로 취급되던 DID는 2020년에 들어서는 블록체인 사업 대다수에 기반 기술로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사태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확산도 DID의 부각에 영향을 줬다. 


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으로는 경찰청의 '블록체인 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 보건복지부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플랫폼'등 사회 현상을 반영한 분야가 다수 선정됐다. 이 외에도 경상남도의 '분산신원인증 기반 공공서비스 플랫폼',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율주행자동차 신뢰 플랫폼'등 DID를 적용한 사례도 눈에 띄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7일 블록체인 간담회를 열고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역시 지난 6일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및 확산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 마련 연구' 용역을 공지했다. 해당안에는 블록체인 산업진흥법 법률과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이 필요한 다른 법령에 대한 제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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