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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메디톡신 허가취소, 가혹한 조치"
민승기 기자
2020.05.20 11:24:24
22일 청문회 앞두고 식약처에 탄원서 제출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0일 11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피부가 전문의들로 구성된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해 “너무 가혹한 조치”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료계 단체가 의약품 행정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20일 의료계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4월 “메디톡스가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며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2일 열리는 허가취소 청문회를 통해 메디톡스 입장을 듣고 최종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애당초 이달 4일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청문 주재자 변경으로 한 차례 미뤄졌다.


학회는 탄원서에서 "메디톡신으로 치료를 지속해오면서 우려할 만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전문의들이 가장 먼저 감지했을 것”이라며 “이러한 우려는 (의료계에서) 제기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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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식약처의 메디톡신 처분과 관련해 의료 현장에 있던 환자와 의료인은 크게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며 “메디톡신은 오랜 기간 국내 톡신 시장의 점유율의 선두를 지켜온 만큼 많은 환자들이 익숙하게 처방 받아온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메디톡신을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다면 해당 제품을 사용해 온 의사들에 대한 환자의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도 했다.


학회는 “메디톡스가 규정을 위반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 적합한 처벌을 내리고,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도 “메디톡신을 꾸준히 사용해 온 전문가 입장에서 환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주었다고 믿기 어렵다. 시장퇴출과 같은 품목허가 취소는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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