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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스 '파부침선'(?)..공방 장기화
민승기 기자
2020.05.25 08:28:57
식약처, 오전 법원 행정명령 집행중지에도 오후 허가취소 청문회 일정대로 진행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2일 14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결정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법원이 식약처의 행정처분 집행시 회사의 손해가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어 식약처 행정명령 집행 중단을 결정했지만, 식약처는 이날 오후 예정대로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식약처와 메디톡스간 장기적 법적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후 대전 식약청에서 메디톡신 허가취소 청문회를 예정대로 개최키로 했다. 청문회는 식약처가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 메디톡스의 마지막 소명을 듣는 자리다.


식약처의 청문회 이후 최종 행정처분 여부는 통상 한 달 이내로 결정되지만 메디톡신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결정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식약처는 앞서 메디톡신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했다며 메디톡신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및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메디톡신 허가취소 행정처분은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며 “품목 허가취소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분을 강행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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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태국 보건당국은 자국 내 일선 병원들에 ‘뉴로녹스(메디톡신의 수출명) 사용 중지 및 주의 경고'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가 허가취소 결정 시 메디톡스의 해외 진출 사업에도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법원도 이날 오전 "식약처 행정처분 시 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등법원은 식약처가 메디톡신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식약처의 행정명령이 이뤄지면 메디톡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의료계에서의 탄원서 제출도 식약처에겐 부담 요인이다. 최근 피부가 전문의들로 구성된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는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해 “너무 가혹한 조치”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메디톡스가 규정을 위반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 적합한 처벌을 내리고,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도 “메디톡신을 꾸준히 사용해 온 전문가 입장에서 환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줬다고 믿기 어렵다. 시장퇴출과 같은 품목허가 취소는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법원의 행정명령 중단 결정에 상관없이 계획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식약처 내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메디톡스의 소명을 듣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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