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특허 갱신도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특허 수수료는 매출액의 0.05%(중소·중견 사업자는 0.01%)를 일괄 부과하는 기존안에서 매출 구간에 따른 요율 차등 적용으로 특허 수수료를 인상했다.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특허수수료가 증가하는 구조다.
면세점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한해 신규 사업자 선정 참여시 감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 면세점 라이선스 추가 허용 여부가 포함된 ‘시내면세점 특허발급 검토 및 특허 심사 운영 합리화’에 대해서는 4월 말로 발표를 미뤘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최민하 연구원은 4일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가능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돼 사업의 영속성, 고용의 안정성 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특허 수수료율이 최대 20배까지 인상돼 사업자들의 수익성 하락은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했다.
면세 사업자의 영업이익률이 유통업체 대비 낮고 공항 사업장은 임대료 부담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매출액에 적용되는 요율 상승은 업체들에게 수익성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 연구원은 “최대 관심사는 4월 말 발표될 특허 추가 여부와 추가 개수가 될 것”이라며 “출입국자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면세점 시장 자체 성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나 신규 사업자 추가 진입 여부, 업체간 경쟁 심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단기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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