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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후 1년 내 IPO위원회 구성
최령 기자
2026.04.15 16:57:51
5년 내 상장 불발 시 최대 2년 연장…네이버파이낸셜 연결종속법인 지위 유지
지난해 11월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제공=네이버)

[딜사이트 최령 기자]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포괄적 주식교환 완료 후 1년 이내에 네이버파이낸셜의 기업공개(IPO)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상장 추진 기간은 최장 7년으로 제시됐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양사는 각각 포괄적 주식교환 정정공시를 제출하고 주식교환계약 체결일에 네이버·두나무 및 이해관계인들이 투자자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일 두나무에 해당 공시에 대한 정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시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주식교환 완료 후 가능한 신속히 네이버파이낸셜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교환 완료일로부터 5년 내 상장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2년 이내 범위에서 상장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아울러 네이버는 투자자간계약을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의 의결권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은 현재와 같이 네이버의 연결종속법인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양사는 IPO 및 기타 구조개편과 관련해 추진 여부·일정·실행계획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장 추진 여부와 시기·방식은 시장 상황과 관련 법령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이사회 결의가 있을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자간계약 조항들의 효력은 주식교환에 필요한 정부 승인을 모두 취득해 교환이 완료된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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