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태민 기자] 등급분류 위반으로 삭제된 게임이 게임명만 바꿔 다시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유통되자 이용자 단체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불법 게임물 추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등급 취소와 재심사를 요구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성행위 묘사로 삭제된 게임 '여신의 여명'이 '여신 서광'이라는 이름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5세 이용가 등급으로 서비스되고 있다고 8일 주장했다.
해당 게임은 마법·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방치형 역할수행게임(RPG)으로, 중국 게임 개발사이자 퍼블리셔인 즈롱게임이 개발했다.
앞서 '여신 서광'은 지난해 12월24일 15세 이용가 기준인 '간접적이고 제한된' 선정성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을 위반해 지난달 23일 삭제 조치됐다. 남녀의 성기 및 유사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었던 탓이다.
게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는 15세 이용가 기준을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표현돼 있는 게임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 측은 삭제 조치 직후 해당 게임을 '여신 서광'이라는 이름으로 재출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청소년들이 해당 게임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신고서에서 "해당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등급분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분류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등급분류 위반으로 삭제된 게임이 곧바로 이름만 바꿔 다시 서비스되는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급분류 신청'에 해당해 위법성이 더욱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여신 서광' 역시 15세 이용가 기준인 '간접적이고 제한된' 선정성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게임위에 '여신 서광'에 대한 현행 15세 이용가 등급분류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게임 내용을 재심사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재분류하거나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등급분류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게임의 유통을 즉시 중단토록 통보할 것도 요청했다.
협회는 또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신고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자체등급분류 중심의 등급분류 권한 민간 이양, 표현의 자유 간 균형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는 평가다. 해외 게임사들이 업로더와 게임명을 변경해 재출시하는 이른바 '택갈이' 방식으로 국내 제재를 회피하는 구조적 문제도 드러냈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이번 '여신 서광' 사례는 허위 설문을 통해 부적절한 등급을 받는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악용 사례"라며 "국내법상 조치가 해외 게임사에는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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