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검찰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 의혹과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MBK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반부패수사2부장)는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MBK파트너스 부회장),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MBK파트너스 전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지난달까지 김 회장 등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지난해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에 대한 분석도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는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MBK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이번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MBK파트너스는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거나 이를 숨겼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특히 김병주 회장 등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조사를 받았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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