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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으로 허리띠 졸라매는 아시아나
정혜인 기자
2019.05.02 14:33:00
15년 이상 근속 직원 대상…24개월치 퇴직 위로금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무급 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 슬림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퇴직일자는 내달 30일이다.


희망퇴직자는 위로금으로 24개월치 월급을 받게 되며, 퇴직 후 4년 내 최대 2년까지 자녀 학자금까지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희망퇴직자 중에서 원하는 대상에 한해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말부터 무급휴직 신청도 받고 있다. 대상은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운항직, 객실승무원, 정비직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으로 하며, 휴직기간은 최소 15일부터 3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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