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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텍홀딩스, 지분 승계 '과제'…전세호 회장 지배력 견고
이세연 기자
2025.12.22 07:00:17
전영선 심텍 대표이사, '지분 0% 후계자'
이 기사는 2025년 12월 19일 10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세호 심텍홀딩스 회장. (출처=심텍홀딩스)

[딜사이트 이세연 기자] 심텍홀딩스가 오너 2세에 대한 경영 승계는 상당 부분 끝냈지만 지분 승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전세호 심텍홀딩스 회장은 그룹의 핵심 사업회사인 심텍 대표이사 자리에 장남을 앉혔지만 지분까지는 넘겨주지 않았다. 전영선 심텍 대표는 현재까지 '지분 0% 후계자' 상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세호 회장(1956년생)은 심텍홀딩스 지분 36.8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통상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경영권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전세호 회장의 단독 지배력은 상당히 견고한 편이다.


2대 주주는 싱가포르 법인인 라이트맥(LIGHTMAC PTE.LTD)으로 심텍홀딩스 지분 14.5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라이트맥의 최대주주 역시 전세호 회장(51.33%)임을 고려하면 오너 측 우호 지분의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전세호 회장은 1987년 인쇄회로기판(PCB) 기업 심텍을 설립한 뒤 약 30년 간 대표이사를 맡았다. 지난 2015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며 승계 발판을 마련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심텍은 한동안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장남 전영선씨(1982년생)를 대표이사로 승진시키며 본격적인 승계의 신호탄을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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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선 대표는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2015년 심텍에 입사해 해외지사 이사, 영업센터 전무 등을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현재 전문 경영인이자 각자 대표인 김영구 대표와 함께 회사를 이끌며 현장 경영에 나선 상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분 승계다. 현재로서는 사전 증여를 통해 지분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심텍홀딩스의 최근 2개월 종가 평균인 3457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전세호 회장이 보유한 36.81%(1944만4224주)의 지분 가치는 약 672억원에 달한다. 물론 최근 심텍홀딩스의 주가가 2000원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어, 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향후 주가 흐름을 보면서 증여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높다.


앞선 지분 가치를 전량 넘기고, 장남이 이를 단독으로 넘겨받는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전영선 대표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약 382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세호 회장이 최대주주인 만큼 추가세율 20%를 적용하고, 현행 과세표준 기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지분 가치에 50%의 세율을 부과한 뒤 기본세액 약 10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증여세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승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우선 증여 후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증여세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기관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지분 가치의 약 70%까지 담보대출로 활용할 수 있어, 470억원 수준의 대출 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비용 부담이 높아, 배당 등 추가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 병행될 수 있다.


전영선 대표가 심텍홀딩스 지분을 확보할 경우 심텍에 대한 경영권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심텍의 최대주주는 심텍홀딩스로 9월 말 기준 지분율은 30.71%다. 그외 주요 주주로 분류되는 계열사 임원들의 개별 지분은 모두 0.1% 미만에 그친다. 여기에 심텍의 해외 영업 계열사인 심텍 재팬, 심텍 아메리카, 심텍 타이완 등을 거느린 심텍인터내셔널(SIMMTECH INTERNATIONAL PTE. LTD.)까지 지배할 수 있다. 지주사 지분 확보만으로도 그룹 전반에 대한 경영권 승계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너 일가가 라이트맥을 통해 승계 재원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상장사인 심텍홀딩스가 심텍인터내셔널에 투입한 대규모 자금이 대손·손상 처리되면서 장부상 손실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라이트맥과 심텍인터내셔널의 대표가 모두 전영선 대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법인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이 향후 다른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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