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솜이 기자]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최대주주와 주주대표,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관계자들을 공정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흥국생명은 이지스자산운용 매각과 관련해 최대주주 손모 씨와 주주대표 김모 씨,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흥국생명에 따르면 손모 씨는 이지스자산운용 발행 주식의 12.4%를 보유 중인 최대주주다. 김모 씨는 손씨의 딸로 주식 매각에 참여하는 이지스 주주들로부터 위임 받아 주주대표 지위를 갖고 있다. 김모 대표 등은 매각주간사 모건스탠리 임원으로서 이번 입찰 진행의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흥국생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고소인들은 소위 '프로그레시브 딜'을 통해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해당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며 "당사는 지난달 11일 본 입찰에서 1조500억원의 최고가를 입찰 가격으로 제시했고 힐하우스 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의 입찰 가격을 적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건스탠리 측이 흥국생명 입찰 가격을 힐하우스 측에 전달한 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는 불공정 제안을 했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프로그레시브 딜은 인수합병 시 일정 금액을 제시해 본입찰을 통과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다시 가격 경쟁을 붙이는 방식을 가리킨다. 경매 호가식 입찰로 불리며 최종 낙찰자가 나올 때까지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흥국생명 측은 "당사는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했다"며 "이는 명백히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번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동시에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