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태민 기자] 올해 대한민국 게임대상을 수상한 넥슨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마비노기 모바일'에 새로 도입되는 '웨카 경매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유료재화 기반 이용자 간 경매 기능을 도입하는 게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게임대상 수상작이 지니는 산업적 대표성을 고려하면, 법적 논란 발생 시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오는 4일 넥슨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마비노기 모바일에 추가되는 '웨카 경매장'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공식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웨카 경매장'은 게임 내 유료 재화인 '웨카'를 이용한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소 시스템이다. 전설 희귀도가 높은 패션 장비도 거래할 수 있으며, 경매 시간 내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이용자가 아이템을 구매하는 구조다.
문제는 경매에 사용되는 웨카가 게임 내 캐시샵에서 미가공 웨카 원석을 구매해 변환하는 것이 주된 획득 방법이라는 것이다. '마비노기 모바일'의 현재 등급은 12세 이용가다. 현행법상 유료재화 기반 아이템 거래소 또는 경매장 기능을 도입할 수 없다.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유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청불) 등급에 해당한다. 게임위는 이에 따라 유로재화를 이용한 아이템 거래소 또는 경매 기능이 포함된 게임물에 대해 청불 등급을 부여해 왔다. 실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또한 유료 재화 거래소가 있는 버전은 청불 등급으로, 거래소가 없는 버전은 '12세 이용가'로 나눠 서비스 중이다.
'마비노기 모바일'이 청소년층 이용률이 높은 게임임을 감안하면 사행성 시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다. 한정 판매 아이템에 대한 입찰 경쟁이 과열될 수 있고, 유료 재화를 인게임 화폐처럼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 게임 결과물의 환전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MMORPG 장르 기준 '마비노기 모바일' 10대 이용자 수는 15만명이다.
'웨카 경매장'에 마케팅 기간이 종료된 한정판 의상을 추가하면서 이용자 기만 논란도 불거졌다. '한정 판매'라는 특성을 강조해 이용자들의 고액 결제를 단기적으로 유도했다는 점에서 이용자와의 계약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앞서 '마비노기 모바일'은 '코스믹 스타차일드' 등 한정판 의상에 대한 마케팅 종료 시점을 지난 6월 19일로 안내했다. 마케팅 종료 시점 이후엔 해당 의상을 획득할 수 없다는 문구도 명시했다. 이후 '웨카 경매장'에 해당 의상들이 추가되기 전까지 별도 안내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다수의 이용자들이 게임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웨카 경매장 도입에 대한 게임산업법 및 등급분류기준 위반 가능성 검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웨카 경매장' 기능이 별도의 등급분류신청이나 내용수정신고 없이 추가되는 것에 대한 적법성 및 기능 추가 시 게임 등급 조정 방향에 대한 해석을 게임위에 요청한 상태다.
업계 일각에선 '마비노기 모바일'의 게임대상 수상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상 게임대상은 기술적 완성도를 비롯해 사회·문화적 영향력, 산업 발전 기여도가 입증된 게임이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 미숙 또는 이용자 신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게임대상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 법률사무소의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이용자협회장) "이번 '웨카 경매장' 기능 도입은 이용자 간 입찰 경쟁을 유도하면서 거래 수단으로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내고, 사실상 수수료도 수취해 이중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해당 기능이 그대로 출시됐을 때 법적 문제가 불거지기보단 사전 보류를 통한 리스크 예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게임위에 질의서를 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넥슨 관계자는 '웨카 경매장' 콘텐츠가 이벤트성으로 1주일 동안 진행되는 콘텐츠라고 설명했다. 경매장 내 한정판 의상 도입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시즌 1·2 한정판 의상 모두 일정 기간 동안 에픽 등급 의상을 합성하면 얻을 수 있었던 구조였고, 현재 시즌 3도 동일한 시스템"이라며 "시즌 1·2 의상의 경우 현재 판매 중단을 했기 때문에 에픽 등급 의상을 합성해도 나오지 않으며, 서버당 물량 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신규 출시 후 그 수가 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임이용자협회 측이 제기한 게임산업법 및 등급분류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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