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취소 판결, 적극 항소할 것"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의견 절차 하자 문제 삼아
[딜사이트 김정희 기자] 유진그룹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뉴스 전문 채널인 YTN의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유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본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자체 항소가 가능하다"며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날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진그룹의 자회사인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던 YTN 지분 30.95%를 인수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YTN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2인 체제에서 강행된 의결에 문제가 있다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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