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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훈 의장 "코인원 압수수색 건 소명 충분히 가능"
이준우 기자
2025.09.30 16:56:36
검찰, 금감원 요청에 코인원 본사 압수수색…2017년 옐로모바일 270억원 대여 건
이 기사는 2025년 09월 30일 16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차명훈 코인원 의장(좌), 이성현 코인원 대표(우).

[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차명훈 코인원 의장이 검찰의 코인원 압수수색 건에 대해 "과거의 일이자 충분히 소명 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열었다.


차 의장은 30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 닥사(DAXA)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가상자산 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금일 보도된 코인원 본사 압수수색 건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이라며 "워낙 오래된 일이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상혁)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은 코인원이 270억원의 회사 자금을 계열사에 무담보로 대여한 사실을 문제삼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감원이 지적한 배임 혐의는 2017년 '옐로모바일'이 '고위드(전 데일리금융그룹)'을 인수하며 시작됐다. 코인원은 당시 옐로모바일 그룹 계열사로 편입됐고 옐로모바일에게 약 270억원을 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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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옐로모바일이 이 자금을 갚지 못하면서 코인원이 2018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심에서 코인원이 승소했다. 2019년 코인원 대표였던 차 의장은 코인원 지분을 다시 사들였고 데일리금융그룹 지분을 정리했다.


코인원은 지난 3월 금감원 종합감사에서 충분한 소명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추가 확인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 건을 남부지검에 의뢰했고 결국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코인원 관계자는 "본 사안은 당사가 옐로모바일로부터 최종 승소한 내용"이라며 "금감원에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금감원 요청에 따라 남부지검에 의뢰돼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당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매체가 보도한 이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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