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종합 콘텐츠 기업 '아티스트컴퍼니'는 코스닥 상장사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회사의 경영권 리스크가 해소됐으며, 향후 기업가치 제고와 콘텐츠 사업 확장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티스트스튜디오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아티스컴퍼니와 전 래몽래인의 대표였던 김모 씨간의 갈등에서 시작됐다. 아티스트컴퍼니와 배우 이정재 등은 지난해 초 아티스트스튜디오와 약 29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이전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집행했으나 김 전 대표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이로 인해 아티스트컴퍼니뿐 아니라 이정재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이후 아티스트스튜디오가 투자 유치를 위해 실시한 유상증자 역시 김 전 대표 측과 일부 소액주주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은 일련의 소송에서 모두 아티스트컴퍼니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김 전 대표에게 약 44억원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50억원대 배상 의무를 명령했으며, 신주발행 효력정지 및 무효 소송 또한 아티스트컴퍼니가 승소했다.
아티스트컴퍼니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권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 확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회사는 신규 IP 개발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tvN '얄미운 사랑'을 시작으로 내년 SBS '굿파트너 시즌2', '소주의 정석' 등 다양한 기대작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제작사들과의 공동 제작 및 해외 진출 협력도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아티스트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김 전 대표를 비롯한 전 경영진의 일방적인 경영권 이양 거부 및 계약 위반 행위가 법적으로 부당했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이는 전 경영진이 투자자들의 유명세를 악용해 제기한 의혹 수준의 주장 역시 근거 없음을 법원이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보도나 일방적 주장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고, 우수한 IP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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