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5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의 레버리지 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대여 서비스를 확대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금융위는 5일 발표한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레버리지 서비스와 금전성 대여 서비스는 제한된다. 서비스 운영 시 담보 자산을 초과하는 대여가 금지되고 제3자 협력이나 위탁을 통한 간접 대여도 불허된다. 사업자가 자체 재산을 활용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운영 성과를 점검한 뒤 법제화 작업에 나선다.
신규 이용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사업자는 해당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대여 한도는 이용자의 거래 경험과 이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식시장의 공매도 개인 대주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단계별 한도가 설정되며, 세부 기준은 각 거래소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또한 사업자는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내역 등 핵심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강제청산 위험이 발생할 경우 사전 고지 의무가 부과된다. 수수료는 연 20%를 상한으로 제한했고 추가 담보 제공 시 이용자 한도 내에서 대여가 가능하다.
거래소는 대여 가능 종목과 잔고, 담보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대여 가능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20위 이내 종목 또는 원화 마켓 상위 3개 이상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제한된다. 거래 유의 종목이나 이상 거래 의심 종목은 대여와 담보가 불가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율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업비트와 빗썸에서 과도한 경쟁이 발생했다. 레버리지 활용 대여 서비스 확산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