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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메로나 포장지 표절 항소심서 승소
노연경 기자
2025.08.22 17:35:02
서주 '메론바' 상대 소송…"메로나 포장 디자인 주지성 획득"
빙그레 메로나(위)와 서주 메론바.(출처=각사 홈페이지 화면 캡처)

[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비슷한 포장지 디자인을 사용한 업체 서주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빙그레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2심에서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빙그레는 1992년 출시한 '메로나'의 포장지 디자인을 서주의 '메론바(2014년 출시)'가 따라했다며 2023년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하자 빙그레는 즉각 항소했다.


빙그레는 항소장을 통해 메로나는 포장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빙그레는 이러한 성과를 쌓는 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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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비자 조사 결과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확인됐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빙그레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 정확한 판결 요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제품(서주 메론바)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 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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