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치과 의료기기 제조기업 '신흥'의 3세 경영이 속도를 내면서, 이용익 대표의 지분 향방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이 대표의 삼형제가 신흥에 대한 지배력을 빠르게 확대 중인 만큼 향후 대규모 지분 증여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삼형제 중 장남 이재민 씨가 유력 주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증여세 규모와 부담 주체를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디브이홀딩스'는 최근 장내매수를 통해 신흥 지분을 또다시 사들였다. 디브이홀딩스는 7월24일부터 28일까지 신흥 지분을 잇따라 매입해 지분율을 7.77%로 끌어올렸다. 이들 삼형제도 같은 기간 시간외매매로 신흥 지분을 소폭 늘렸다.
디브이홀딩스는 삼형제가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다. 장남 이재민 29%, 차남 이상민 27%, 삼남 이남곤 씨가 24%씩 갖고 있다. 삼형제는 2021년부터 디브이홀딩스를 앞세워 신흥 지배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디이브홀딩스 지분을 포함한 삼형제의 신흥에 대한 직·간접 지분율은 7월 30일 기준 13.79%에 이른다.
올해 70세에 접어든 이용익 대표는 여전히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경영에 뛰어든 지 약 30년이 된 만큼 승계 시계가 빨라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에는 유한양행과 임플란트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을 보이고 있지만, 연령과 경력 등을 감안하면 지분 정리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세 아들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한 이후 추가 증여 이력은 없다. 2023년 창업주인 고(故) 이영규 회장이 작고하자 지분 일부를 상속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외손자 등 다수의 친인척에게 지분을 무상 증여하고 있으나 삼형제에게는 증여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세 아들은 디브이홀딩스를 중심으로 신흥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 개인보다 자금력을 갖춘 법인이 승계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디브이홀딩스는 2021년 신흥 지분 0.73%를 처음으로 확보한 이후, 4년여 만에 7.77%까지 끌어올렸다. 지난해 말 기준 디브이홀딩스가 신흥 지분을 확보하는 데 투입한 금액은 91억원이다.
디브이홀딩스 활용은 세금 전략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현행 세법상, 개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9.5%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법인세율이 19%다. 디브이홀딩스의 지난해 기준 세전계속사업이익은 2억2000원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익 대표의 지분(19.35%)에 대한 증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7월 30일 종가(1만4080원) 기준 해당 지분 가치는 약 259억원에 달한다. 이를 삼형제에게 균등 증여할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에는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돼 총 세금이 약 1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대표의 세 아들은 신흥에서 실시하는 배당과 디브이홀딩스 배당,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세금을 충당해야 할 전망이다. 신흥은 32년째 결산배당을 해오고 있으며 25년째 중간배당도 실시하고 있다. 디브이홀딩스의 경우 아직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지만 이익잉여금을 꾸준히 쌓아가고 있다.
아울러 장남 이재민 씨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해 단독으로 이 대표의 지분을 증여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를 낮게 부과하는 제도다.
증여자 및 수증자에 대한 특례 요건을 고려하면 이용익 대표 및 장남 이재민 씨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평가다. 수증자 요건은 최대주주 1인만 적용 가능하다. 이 경우 이재민 씨가 마련해야 하는 증여세는 52억원 수준이다.
향후 신흥이 장남 중심의 단독 경영체제로 갈지, 삼형제 공동 경영 체제를 택할지에 따라 증여 방식과 세금 구조도 달라질 전망이다.
딜사이트는 관련 문의를 하기 위해 신흥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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