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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업무상 배임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노만영 기자
2025.07.15 13:43:40
민희진, 하이브 경영진 고소 건도 '혐의 없음'
이 기사는 2025년 07월 15일 13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노만영 기자] 하이브(HYBE)가 지난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이 불송치된 것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이브는 15일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이브는 이날 민희진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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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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