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만영 기자] 하이브(HYBE)가 지난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이 불송치된 것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이브는 15일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이브는 이날 민희진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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