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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노연경 기자
2025.06.10 14:19:28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제 유지 조건
(제공=웨이브, 티빙)

[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10일 두 회사가 내년 12월 31일까지 각사의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했다.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돼도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내년 12월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또한 통합 서비스 출범 전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가 통합 서비스 출범일 이후 이러한 요금제를 해지했더라도 1개월 이내에 같은 요금제에 재가입을 요청한다면 허용해야 한다. 잠시 구독을 쉬기도 하는 OTT 소비자의 이용 방식을 고려한 조건이다.


공정위가 이런 조건을 부과한 것은 국내 사전 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일부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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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가 결합하면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줄어든다.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33.9%), 티빙(21.1%), 쿠팡플레이(20.1%), 웨이브(12.4%) 순이다.


만일 티빙과 웨이브를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단독 상품을 없애고 결합 상품만 출시한다면 구독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 서비스에서만 볼 수 있는 실시간 방송 채널이나 한국프로야구 중계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경쟁 서비스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요금제 유지 기한을 내년 말로 잡은 것도 한국프로야구 모바일 독점 중계권이 내년 말까지라는 점 등을 반영한 결과다.


앞서 지난해 11월 CJ ENM과 웨이브는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겸임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한 달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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