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HS효성이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40%라는 첫 성적표를 받았다. HS효성은 지난해 7월 효성그룹에서 독립해 신설 지주사로 독자경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출범 후 관련 준비가 부족했던 HS효성은 앞으로 이사회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HS효성은 지난달 30일 첫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했다. 지난해 신설 지주사로 출범한 HS효성의 지난해 말 기준 연결 자산총계는 1조11435억원(별도 6204억원)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해 지난해부터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일 2개월 이내에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HS효성은 15개 핵심지표 가운데 6개 항목을 준수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등이다.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돼 있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25%)이면 되지만 HS효성의 경우 사외이사 비율 57%로 과반수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이사회의 무게추는 대표이사에 좀 더 쏠려 있는 모습이다. HS효성은 이사회를 통해 조현상 HS효성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은 이 구조는 계열분리 이전인 ㈜효성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 현재 ㈜효성 역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다. 이는 의장을 외부인사에게 맡겨 경영진의 결정을 견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최근 추세와는 거리가 있다.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해 경영 감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를 제시했다.
물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노력도 있었다. HS효성은 이사회 산하에 여러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감사위원회(감사위)뿐 아니라 경영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자산규모가 2조원인 경우 사추위와 감사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HS효성의 경우 의무가 없음에도 경영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이사회 구성원 단일성(性)이 아님' 항목의 경우 준수하지 않았다. 현재 HS효성의 이사회 멤버는 전원 남성으로 구성돼 있다. 2022년 8월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산 2조원을 넘긴 상장사는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성으로 구성하면 안된다. 다만 HS효성의 경우 아직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와 관련 HS효성은 "향후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시적인 정책 수립 검토와 함께 당사 별도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양한 성별을 가진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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