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오는 7월 말 신규 상장법인을 포함한 상장사의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이날부터 증시에 새로 입성한 기업은 상장 후 5일 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사채 발행을 추진할 경우 납입기일 일주일 전 공시를 의무화해 일반 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이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기 의무를 강화·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오는 7월 22일 전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22일 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6월 중 개정 예정인 하위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신규 상장 법인 등 사업보고서 최초 공시 대상이 되는 법인은 제출 대상으로 상장 5일 이내 사업보고서와 직전 분기 및 반기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만 제출하던 과거엔 이러한 공시 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은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조치(과징금,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제한 등) 및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다.
단, 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 기한 중 상장이 이뤄질 경우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보고서 제출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상장법인이 사모 전환사채나 교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엔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도록 개정했다. 상장법인의 이사회가 사채 발행을 결정한 다음날까지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게 기존 규정이다보니 사채 발행대금 납입기일 직전 공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사채 발행 관련 신설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 또는 형사처벌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등 관련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거듭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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