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두고 보험업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금감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롯데손보가 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유감"이라며 "롯데손보가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 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후순위채를 상환하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롯데손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건전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이날 오전 설명문을 내고 금융당국의 반대에도 채권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5년 전 발행한 900억원 규모 후순위채의 조기 상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후순위채 상환 후 지급여력비율이 15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콜옵션 행사에 반대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올해 2월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발행 철회와 관련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지난 2월 신규 후순위채 발행을 추진했지만 금융당국이 회사의 후순위채 발행을 보류시킴에 따라 발행을 철회한 바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증권신고서에는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충실히 기재돼야 하나 롯데손보 증권신고서에는 누락된 기재사항이 있었다"며 "이에 금감원은 관련 투자위험을 기재하도록 지도했는데 롯데손보는 일주일 뒤 증권신고서를 자진 철회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2024년 가결산 수치가 내부적으로 산출되었음에도 2024년 3분기 수치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또 증권신고서에 무·저해지보험 해지율과 관련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만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상 EOD(기한이익상실) 발생 위험 등도 기재하지 않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롯데손보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라며 "롯데손보가 당기 수익 극대화를 통한 주주이익 보다는 필요한 자본확충 노력을 조속히 추진하여 투자자․계약자 보호를 우선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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