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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금융의 동양·ABL 편입 '조건부 승인'
이건혁 기자
2025.05.02 17:21:39
내부통제 개선계획 이행 및 반기별 실태보고 必
우리금융그룹 전경. (사진=우리금융그룹)

[딜사이트 이건혁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보험·ABL생명보험과 SPA(주식매매계약)를 체결한 지 8개월 만에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로 승인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8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이행 및 이행실태를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할 것을 자회사 편입 조건으로 내세웠다.


앞서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역량 업그레이드 ▲리스크 정보공유 및 금융사고 대응 고도화 ▲기업문화 혁신 ▲CEO 견제·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이사회 전문성·독립성 강화 등이 포함된 내부개선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현행법상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편입 승인은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이거나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우리금융은 지난 3월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을 받아 선행 조건에는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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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위는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대부분 완료했다"며 "우리금융이 제출한 개선계획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된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금감원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 21건 중 17건을 개선했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다만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우리금융은 자회사 편입 승인에 따라 그룹 편입 준비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당장 우리금융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동양·ABL생명에 적용한다. 7월 초에는 동양·ABL생명 주주총회를 열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할 방침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강력한 내부통제와 안정적인 자본관리를 바탕으로 동양·ABL생명을 건전하고 혁신적인 보험사로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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