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회계 심사를 강제성이 있는 감리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과정에서의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에서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은 1일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과정에서 경위와 시점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을 발견했다"며 "홈플러스 회계처리 위반 가능성에 감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해명 없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용평가사의 업무, 증권사의 전단채 발행 업무 적정성 등과 관련해 불건전 영업 행위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증원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앞서 올해 2월말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된 이후 지난달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거쳐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다만 홈플러스는 회생신청을 사전에 계획하도고 6000억원 규모의 단기채권을 발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MKB파트너스 검사 및 홈플러스 조사를 착수해왔다. 구체적으로 MBK파트너스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MBK파트너스에 지급된 홈플러스의 배당금의 최종 정착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 출자자(LP)인 국민연금공단의 이익침해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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