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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HL161 중국 라이선스 계약 해지 통보"
최광석 기자
2025.03.18 10:27:50
"하버바이오메드, 계약 의무 미이행"…ICC 중재 개시
한올바이오파마 CI(제공=한올바이오파마)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한올바이오파마가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 (바토클리맙)'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를 통한 중재가 개시됐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앞서 2017년 하버바이오메드와 대만과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중화권에서 바토클리맙에 대한 독점적 개발 및 사업권을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바토클리맙은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항체신약으로 상업적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쳐 각 질환별 품목허가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하버바이오메드는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만 3상 임상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진행하고 있을 뿐 갑상선안병증, 시신경척수염, 면역성혈소판감소증 등 다른 주요 적응증에 대해 후속 임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 같은 개발 지연이 바토클리맙의 중화권 시장 경쟁력 및 상업적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약상 하버바이오메드가 담당하기로 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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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올바이오파마는 올 1월26일 하버바이오메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계약 해지 절차에 따라 뉴욕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의 중재가 개시됐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중재과정에서 합의를 모색하고자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재 판정을 통해 바토클리맙의 사업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중화권 개발과 상업화를 가속할 계획"이라며 "이번 중재와 무관하게 중증근무력증에 대한 중국에서의 신약허가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되며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토클리맙과 HL161ANS 임상 연구도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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