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세우려던 야권의 계획이 무산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인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성사되지 않으면서다.
7일 오후 6시께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참석했다. 6시55분 현재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투표에 참석했다. 당초 여권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의원만이 투표권을 행사했지만 뒤늦게 김상욱 의원이 동참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200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서 열린 '김건희 특별법' 재표결 이후 단체로 퇴장했다. 범야권표인 192명에 3명을 더해도 200명에 미치지 못한다. 향후 5명의 의원이 추가로 투표에 나서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재창했다. 그러나 본회의장으로 돌아온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욱 의원만이 유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불참은 당론에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여 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탄핵 찬성에서 한 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내놓은 '조기 퇴진 불가피' 입장은 사실상 탄핵 반대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한 만큼 임기 단축 등 '질서있는 퇴진'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 탄핵이 이뤄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보수궤멸'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날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 5일 오전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앞으로 약 5시간 안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편 탄핵안에 앞서 표결이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에 대한 특별검사법안도 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열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처리 됐다. 범야권 의원이 192명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6표의 찬성표가 나온 셈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이라 출석 의원 3분의2(200명) 찬성만으로도 가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찬성 쪽에 2표가 모자라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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