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44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이는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사태 이후 처음이다.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는다"며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 한숨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리게 돼 있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할 수있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계엄령 발동은 총 10번이 있었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정권에서 4번, 박정희 정권에서 4번, 전두환 정권에서 1번,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 지역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발동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군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된 적은 있으나 실제 계엄령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 동안 대부분의 계엄은 정권 유지를 위해 발동됐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했다. 최초의 계엄령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두 번째 계엄령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 지역에 선포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 혁명을 막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0년 5·16 군사정변을 통해 권력을 잡은 후 1972년 집권 연장을 위한 유신헌법과 함께 계엄을 선포했다. 1980년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은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며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에 저항하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 진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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