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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500억 출자…중기 '사업재편' 돕는다
김규희 기자
2024.11.07 08:41:10
PE‧VC 2개사 이내 선정…22일까지 접수, 내달 최종 GP 발표
이 기사는 2024년 11월 06일 06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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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김규희 기자] IBK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출자사업을 시행한다. 기업은행이 500억원 안팎을 출자하고 자펀드를 통해 총 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려는 '사업재편'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IBK상생도약펀드' 출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달 22일까지 PEF, VC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고 다음달 중 최종 위탁운용사(GP)를 선정할 예정이다. 펀드결성 기한은 최종 선정일로부터 9개월 이내다.


이번 출자사업은 블라인드펀드로 진행한다. GP는 법인형태의 중소‧중견기업에 의무투자비율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주식 또는 메자닌(CB, BW, EB, RCPS) 방식으로 주목적 대상기업에 펀드 약정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기업은행 출자금액의 2배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


주목적 투자대상기업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이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분야, 방식을 변경해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가령 자동차 내연부품 제조회사가 전기차 부품 제조회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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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점은 출자금액, 위탁운용사 개수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업은행은 PE, VC 구분 없이 총 2개 이내 하우스를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출자금액과 비율, 선정 운용사 수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PE 2곳 또는 VC 2곳이 500억원을 나눠 출자받을 수 있다. 1개 하우스가 500억원을 한꺼번에 출자받을 수도 있다.


이번에 선정된 GP는 약정총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공동 운용(Co-GP)의 경우 각 GP가 의무출자비율 이상 출자해야 한다. 펀드 존속기간은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로 1년씩 최대 2년 연장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오는 22일까지 제안서를 접수 받은 뒤 서류심사, 현장실사, 구술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에 최종 위탁운용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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