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정동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매도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지난 5월 열린 홍콩 현지 간담회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무차입공매도의 자세부 판단기준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 지 약 4달 만이다.
금감원은 26일 공매도 거래자가 스스로 불법 여부를 검증하고, 예방·통제할 수 있도록 주요 거래유형별 무차입공매도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무차입공매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문화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에는 차입·대여·담보제공 등에 대한 판단 원칙이 담겼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례 중심의 명확한 공매도 해석 지침을 제공해, 규제 명확성·실무 적용성·외국인 이해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매도가능잔고 산정에 일별 시작 시점의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잔고 증감은 당일 시작 잔고에 회수 가능 수량·당일 매매 수량·권리 수량·대차잔고 변동이 모두 포함된다.
타인에게 대여 혹은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돼야 무차입공매도가 되지 않는다. 대여자는 매도주문 전 또는 주문일 내에 반환 또는 담보제공 증권의 인도를을 요청해 결제일까지 반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에 주식을 대여한 뒤 A사가 T일에 대여중인 주식 X를 전량 매도주문하고 T+1일에 B사에 반환을 요청했다면, B사는 2영업일 이후인 T+3일까지 주식 X를 반환하면 되므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것이 된다.
기관별 내부 통제 관련한 내용도 명시됐다. 독립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하고, 내부 대여 주식의 반환·매도주문 가능수량 자동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 불이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가 실시된다.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점검해야 한다.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체계도 가동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발족한 공매도 전산화 TF를 이달부터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했다. 합동TF는 주요 투자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 등 내부통제 확립 및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공매도 전산화 관련 투자자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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