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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 향방 가를 금소법
이성희 기자
2024.01.18 08:17:14
형식상 절차 지킨 금융사 vs '설명 의무' 위반 주장 소비자
이 기사는 2024년 01월 17일 07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홍콩H지수 ELS의 확정 손실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권의 관심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금감원)의 현장 검사 결과에 쏠려 있다. 검사의 관건은 불완전판매로, 이는 상품 판매 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은행권은 금소법 시행 후 사실상 파생상품 판매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피해 고객들은 원금손실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금융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에서도 금융권별 현장 검사를 통해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 등 금소법 위반부터 직원 핵심성과지표(KPI) 등 판매 인센티브 정책 등을 조사 중이다.


금소법, 소비자보호 기능 발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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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2021년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금소법을 통해 금융상품의 특성과 장단점, 위험성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금융상품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취지다.


또 소비자가 금융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원 및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금소법의 순기능으로 꼽힌다. 


현재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에 대한 배상 여부도 금소법 위반 여부에 달려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재 문제로 불거진 홍콩H지수 ELS 상품이 금소법 제정 이후 판매된 상품으로, 금융사들이 금소법상 절차를 형식적으로나마 준수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회피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가입 당시 상품에 대한 설명은 물론, 가입 서류에 소비자의 서명과 녹취 의무도 이행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으로는 재가입 비중이 높은 상품이다 보니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지 않다는 입장도 나온다.


다만 형식적인 절차 이행보다 소비자가 합리적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안내와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무 준수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로부터 서명과 녹취 등 금소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완료했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했거나 부당권유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합성의 원칙, 구체적 적용 내용은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ELS 사태에 대해 "투자자들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지만, 금융사들이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사 현장 검사에서 '적합성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상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소비자의 투자 목적 및 경험, 재산 상태 등에 비춰 적합한 투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를 권유하면 안된다는 것이 골자다.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와 권유 행위 금지, 계약 서류 제공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홍콩H지수 ELS 사태의 경우 설명 의무와 부당 권유 행위에 대한 판단이 배상 여부와 정도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 제19조 '설명 의무'에서는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투자성 상품의 위험 등급',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 등 중요 사항' 등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품에 대한 설명 시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중요 사항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또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조항에 따르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등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행위가 벌어졌을 경우 부당권유 행위에 해당한다.


홍콩H지수 ELS 손실 현실화


홍콩H지수 ELS의 손실 피해 사례는 이미 연초부터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 12일까지 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4개 은행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 ELS 중 3년 만기가 도래한 상품 규모는 2105억원으로, 이들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50.7%를 기록했다. 손실 규모만 1067억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H지수 ELS 규모만 10조2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손실 피해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 예상액만 5조원에 이른다.


관련 소비자 민원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 12일까지 5대 은행에 접수된 ELS 관련 전체 민원 건수는 1410건에 달했다. 이 중 518건은 올해 제기된 민원으로, 손실이 확정되면서 민원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12월 주요 ELS 판매 금융사 12곳을 대상으로 현장 및 서면조사를 벌이고 ELS 판매 한도 관리 부실과 성과지표(KPI), 계약서류 미보관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 또 지난 8일부터는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착수, 3월 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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