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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1兆 영구채 콜옵션 행사 가능한가
이세정 기자
2023.09.22 17:23:56
산은·해진공 거절할 듯...매각 조건에 해당사채 주식 전환 포함
(제공=HMM)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HMM이 2018년 발행한 총 1조원 규모의 영구채에 대해 중도상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한다. 하지만 시장에선 실현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HMM 매각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등 정부측이 애초에 매각대상에 해당 사채의 주식 전환을 포함시킨 까닭이다. 


HMM은 4000억원 규모의 제19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및 6000억원 규모의 제193회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콜옵션 행사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해당 영구채를 발행할 당시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중도상환할 수 있단 조항이 담겼었다. 콜옵션 행사일은 이날이며, 예정일은 내달 25일이다. 중도상환 예정 금액은 발행금액 전액이다. 만약 HMM이 해당 CB와 BW를 갚을 경우 정부측 지분율이 줄어들게 된다.


시장에선 산은과 해진공이 해당 콜옵션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내건 매각 조건에 해당 영구채의 주식 전환이 포함돼 있어서다. 앞서 산은과 해진공은 지난 7월 HMM 경영권 공동 매각을 위한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매각 대상은 HMM 주식 총 3억9900만주인데 여기엔 1조원 규모의 영구채 전환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정부측은 1조6000억원 규모의 잔여 영구채 상환과 관련해선 원매자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앞서 산은과 해진공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여 영구채는 HMM의 상환권 행사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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