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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종료에 애타는 신차 출고 대기자
박상우 기자
2023.06.13 07:59:05
최대 143만원 세부담 증가에 예약 취소 고민까지
이 기사는 2023년 06월 12일 17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상우 기자]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출고를 기다리던 소비자들은 6월 안에 차를 받을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6월 이후 출고를 받으면 세금 부담이 차종에 따라 최대 143만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이달 30일부로 일몰되는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가 시작된 지 5년 만에 종료되는 셈이다. 해당 결정에 따라 3.5%였던 개소세율은 7월부터 기본세율인 5%로 되돌아간다.


이러한 소식에 출고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까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심지어 일부 소비자들은 계약 취소까지 고민하고 있다. 기아 EV9을 사전예약한 소비자만 해도 "가격이 부담스러웠지만 큰맘 먹고 예약했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사전예약을 취소하고 부담이 덜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기아가 EV9을 오는 12일부터 출고한다는 얘기가 있으나 환경부가 해당 차량의 보조금을 언제 고시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출고 시점을 알 수 없다"며 "12일부터 출고한다고 해도 대부분 지자체의 보조금이 소진됐기 때문에 출고대수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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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EV9와 같은 친환경차는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차는 더 이상 받을 혜택이 없어 일반차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은 더 애가 탈 수밖에 없다.


시장에선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구매 부담을 낮추고자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7월부터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이 18%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로 인한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율 5%를 적용하면 90만원 늘어나나 과세표준 경감제도에 따라 차량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이 54만원 줄어 실질적인 세부담이 36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면 내지 않아도 될 낼 세금을 더 내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입차의 경우 업체들이 할인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도 부담이 없어 국산차 역차별 논란을 없애는 조치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차종에 따라 최대 1500만원, BMW코리아는 최대 20% 할인해주고 있다.


이에 국산차 업체들은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에 따른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매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7월부터 12월까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무이자·저금리 특별 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고, 르노코리아자동차는 6월 안에 차량을 출고하면 최대 160만원의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GM과 KG모빌리티도 곧 구매혜택 제공 프로그램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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