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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속도
황지현 기자
2023.05.30 16:27:22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요청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전수조사 요청을 받아들여 속도감 있는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위 공직자를 대상을 한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전수조사 결의안이 채택됐고 26일 권익위에 도착했다"며 "국회 요구에 부응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가 가상자산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회 결의안이 진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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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는 국민들로부터 공익을 업으로 하라는 직책을 받은 만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해선 안 되는 것이 당연하고 각종 법규를 떠나서도 그런 사명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전수조사단 구성 방안에도 언급했다. 전 위원장은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서로 다른 정권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오히려 공정한 조사가 가능한 체제라고 본다"며 "(야당 출신인) 제 임기가 다음 달 27일 만료되는 만큼,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원칙 등이 임기 만료 전에 이뤄져야 국민과 국회가 안심하고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국회는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법안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현역인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오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내역을 다음 달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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