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KB금융지주_늘봄학교(1)
설왕설래 에어드롭 "대량 클레이 보유했다면 가능"
이규연 기자
2023.06.09 06:50:18
① "에어드롭은 마케팅 용도일 뿐" 주장
대량 클레이를 보유했다면 "대규모 지급 가능성" 의견도
에어드롭의 대가성 여부가 핵심 쟁점
이 기사는 2023년 06월 08일 17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가상자산 논란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이 게임사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가상자산 코인 '위믹스'를 대량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매 자금 출처 및 내부정보 거래 여부 등에 관련된 의혹이 일파만파 퍼진 바 있다.


이번 논란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 가운데 하나로 '에어드롭'이 꼽힌다. 김 의원이 에어드롭을 통해 가상자산을 대규모로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해명에 즉각 나섰지만 현재까지도 확실한 해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 에어드롭으로 대량 가상자산 받을 가능성은


8일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김 의원이 에어드롭을 통해 위믹스 등 가상자산을 대규모로 받았을 가능성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간다. 에어드롭이 마케팅 일환일 때는 가상자산을 소량 받지만 대량 지급됐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more
가상자산, 정말 로비 수단으로 쓰였을까 국민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속도 흔들리는 위믹스 위메이드... 재상장은 윤창현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노력"

에어드롭은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한 사업자 혹은 가상자산 거래소 측에서 일정한 조건을 맞춘 사람에게 가상자산 일정량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급 조건은 특정 가상자산의 일정 이상 보유 혹은 거래, 회원 가입 등 에어드롭 이벤트마다 다른 편이다.


예를 들어 빗썸은 2020년 10월 위믹스 상장 전에 에어드롭 이벤트를 실시해 전체 100만개 한도 안에서 계정 1개당 최대 위믹스 5만개를 지급했다. 코빗은 2021년 11월 위믹스 상장 당시 위믹스 15개 이상을 입금한 선착순 100명에게 위믹스 4.5개를 지급했다. 


또는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을 보유한 가상자산인 '코인' 블록체인에서 자체 메인넷이 없는 가상자산인 '토큰'이 파생됐을 때도 에어드롭이 진행된다. 이때의 에어드롭은 이용자가 코인을 보유한 비율에 비례해 토큰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김 의원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통해 에어드롭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클레이스왑에는 '드롭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클레이스왑 토큰(KSP)을 예치한 사람에게 클레이스왑에서 소개하는 가상자산 토큰 일정량을 무료로 주는 방식이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드롭스가 마케팅 용도로 소량의 가상자산을 에어드롭하는 만큼 김 의원이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대규모로 받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만약 클레이스왑 드롭스 서비스 기능을 쓴 것이라면 불법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위믹스를 언제 얼마나 사들이고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를 놓고 김 의원이 위메이드 혹은 가상자산 거래소 측의 에어드롭을 통해 위믹스를 대량으로 받았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5월 국민의힘 조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에어드롭은 마케팅 활동으로 더욱 많은 이용자 확보를 위해 진행한다"며 "특정인 대상으로 에어드롭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빗썸도 5월 말 국민의힘 조사단에 현안보고를 통해 자신들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김 의원에게 에어드롭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에어드롭 행위 자체가 문제?


다만 김 의원이 실제로 어떤 조건을 갖춘 에어드롭 이벤트에 참여해 위믹스 등의 가상자산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위믹스가 2020년 클레이튼 기반으로 발행됐을 때 에어드롭이 이뤄졌고 김 의원이 클레이튼 메인넷 코인인 '클레이'를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면 일정 비율에 맞춰 대량의 위믹스를 받았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메인넷이 있는 코인 보유자가 그 메인넷에서 파생된 토큰 에어드롭을 받을 때는 1대 1 비율인 경우가 많다"며 "김 의원이 위믹스 발행 전에 클레이를 다량 보유했다면 그만큼 많은 위믹스를 에어드롭으로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에어드롭을 통해 가상자산을 소량만 받았다 해도 그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만약 에어드롭이 증여로 해석된다면 김 의원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위법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에어드롭의 대가성 여부 등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이나 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어긴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에어드롭을 포함한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김 의원실은 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에는 어떤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LG전자4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신한금융지주
Infographic News
회사채 대표주관실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