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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정말 로비 수단으로 쓰였을까
이규연 기자
2023.06.16 06:55:13
② 실제 청탁 수단으로 쓰인 사례 존재…거래 내역 모두 남는 것은 약점
로비 위해서라면 현금이 더 효과적
이 기사는 2023년 06월 15일 08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출처=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상자산이 로비용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 역시 주목받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사나 거래소가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을 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발의하는 소위 '입법 로비'를 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이 실제 로비용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을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미 범죄 등에 사용 돼왔던 점을 고려하면 로비용 수단으로써도 충분히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거래 내역이 남는 점을 고려하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14일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코인(독립된 메인넷이 존재하는 가상자산)과 토큰(독립된 메인넷이 없는 가상자산)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뇌물이나 청탁용 수단으로 쓰인 혐의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상장 브로커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국내 발행 코인의 상장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상자산과 현금을 섞어 수억원대 규모의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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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충남 홍성군청 공무원 B씨도 2021년 화물차 불법 증차 대가로 1억8000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고 최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이 대가에는 현금 외에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밖에도 가상자산이 일종의 대가로써 거래되고 있을 가능성은 이전부터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정 가상자산 기업으로 이직한 사람이 그곳의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받았다는 소문 등이 끊임없이 나돌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일부 가상자산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 로비용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가 현재 별다르게 존재하지 않는 데다 해외에서 비슷한 사례가 이미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의 3월 보도에 따르면 2022년 파산보호 신청을 한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2021년 중국 관리에게 52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비트코인은 이미 '다크웹'에서 불법 구매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음성적 지급 수단으로써 공론화된 상황"이라며 "다른 가상자산도 그렇게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이 실제 로비 수단으로써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실명제 대상도 아니고 확실한 규제도 없는 데다 현재는 로비를 받은 대상이 이익을 얻은 뒤 가상자산이 상장폐지되더라도 막을 수단이 없다"고 바라봤다. 


다만 가상자산은 거래 과정이 블록체인상에 모두 남는다는 특징이 있다. 김 의원 역시 그가 보유한 가상자산 지갑으로 추정되는 지갑 주소가 알려지면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공개된 바 있다. 


오프라인 지갑인 '콜드월렛'에 가상자산을 집어넣어서 주면 사실상 현금 전달과 비슷해지긴 한다. 그러나 콜드월렛에 가상자산을 넣을 때는 온라인에 접속해야 하는 만큼 기록이 남는다. 콜드월렛에 담긴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역시 온라인에 접속해야 한다.


이장우 업루트컴퍼니 대표는 "가상자산 지갑이 누군가의 것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금융거래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가상자산 지갑 소유자가 구체적으로 지칭되면 누구나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업계의 한 관계자 역시 "김 의원 사건의 경우 가상자산 발행사나 거래소가 정말로 입법 로비를 하고 싶었다면 가상자산보다는 현금을 주는 쪽이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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