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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쾌환, 숙취해소 표기 계속 쓸 수 있을까
박성민 기자
2023.04.13 08:10:19
⑭2025년부터 과학적 입증 없이 광고 불가
이 기사는 2023년 04월 11일 11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쾌환 부스터(제공=삼양사)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국내 숙취해소제 환 부분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양사의 상쾌환이 내후년부터 '숙취해소제' 표기를 못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에서 숙취해소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숙취해소제' 광고 표기를 더 이상 사용할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에선 환·스틱에 이어 음료부분까지 숙취해소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삼양사에게 적잖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측은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공고되면 즉각 회사제품의 효력 입증에 나선단 방침이다.


삼양사는 지난 2013년 환 형태의 숙취해소제 '상쾌환'을 출시하며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어 2019년에는 망고 과즙을 더한 스틱형 '상쾌환 스틱형(Yellow)'도 론칭했다. 기존의 음료 형태가 숙취해소제 시장에 주류였지만, 상쾌환 출시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던 덕분에 판매도 성장세를 나타냈다. 실제 상쾌환은 2017년 11월 누적 1000만포, 2018년 10월 3000만포, 2021년 1월 1억포 누적 판매됐다. 월 평균 6.1%씩 판매가 늘어난 셈이다. 


상쾌환 제품이 이 같이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자 삼양사는 지난해 말 음료형 숙취해소제 '상쾌환 부스터'를 출시하며 라인업을 확대했다. 앤데믹에 따른 주류시장이 회복되면서 숙취해소제 시장의 성장도 정상화됐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선 지난해 숙취해소제 시장을 약 3000억원 규모로 평가 중인데 음료와 환·스틱의 숙취해소제 시장점유율이 약 7:3인 점을 고려하면 삼양사의 파이도 꽤나 커졌을 것으로 관측 중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삼양사를 비롯한 기존 숙취해소제 기업들이 내후년부터 '숙취해소제'란 광고표기를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단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8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재고시했다. 재고시에 따르면 '숙취해소제' 제품이 기능성을 표시하기 위해선 인체적용 시험 또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 고찰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관련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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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에 대해 "숙취해소 관련 기능성은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따라 표시·광고하는 경우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표시·광고 내용 및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며 "또한 당시 검사가 접수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밝혔다.


문제는 아직까지 효능 입증에 대해 정부의 이렇다 할 입장이 나오지 않았단 점이다. 숙취해소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과 효능 입증의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것으로 식약처는 설명했다.


시장에선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더라고 인증을 위한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그 결과가 한두 달 안에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시간이 촉박하다"며 "이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 원가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숙취해소제란 광고가 빠지게 되면 매출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인증 받은 업체에 비해 경쟁력에서도 밀리는 등 차별화 요인이기 때문에 효력 입증에 시중 생산업체들은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삼양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음료·환·스틱 등 제품 종류, 효력 입증의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서 2020년 숙취해소란 표현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다며 관련 규정을 제정했고, 2024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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