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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메쉬코리아 인수 완주할 수 있을까?
유범종 기자
2023.02.27 08:13:31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승인? Vs. 기각?...법원 판단 '분수령'
이 기사는 2023년 02월 23일 17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y 사옥. (제공=hy)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메쉬코리아 인수를 목전에 둔 hy(옛 한국야쿠르트)가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산을 만났다. 최근 유정범 전(前) 메쉬코리아 의장이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칫 최종인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까닭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쉬코리아는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주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에 hy는 메쉬코리아 유상증자에 참여해 과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hy는 이르면 내달 중순까지 인수 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유정범 전(前) 메쉬코리아 의장이 지난 20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hy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약 열흘 가량이 걸린다. 따라서 유 전 의장의 이번 조치는 hy가 메쉬코리아 최종 인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장이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핵심 근거는 지난해 투자자문용역업체 A사와 맺은 '신주 유상증자 거래 계약'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유 전 의장은 지난해 11월 채권자인 오케이캐피탈 주도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ARS(자율구조조정)를 신청 후 A사와 자문용역 및 공동경영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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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 전 의장과 A사와의 계약에는 메쉬코리아가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신주발행 유상증자 거래에 관한 자문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유 전 의장과 메쉬코리아가 A사의 동의 없이 국보컨소시엄과 hy 등을 통해 회사 매각을 추진했고, 결국 지난 22일 A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래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200억원대의 위약벌 배상 신청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쟁점의 핵심은 유 전 의장이 A사와 맺은 계약이 정당한 계약인지 여부다. A사와의 계약을 맺을 당시 유 전 의장은 메쉬코리아 현직 대표이자 14.79%의 지분을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였다. 따라서 법원이 회사가 자금난에 허덕일 때 경영자로서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하면 유 전 대표가 승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 전 의장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 A사와의 계약 건이 가장 우선순위로 올라서기 때문에 이후에 새로운 경영진 주도로 추진된 hy로의 매각 건은 무효가 된다. 아울러 지난달 메쉬코리아 이사회에서 결정한 유 전 의장의 해임의 건도 취소되고 유 전 의장은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하게 된다.


다만 메쉬코리아 측은 당시 A사와 맺은 계약은 보전처분기간 중에 법원의 허가 없이 이뤄진 일이라 개의치 않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회사 경영과 매각 등과 관련된 사안은 이사회 의결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당시 A사와의 계약은 유 전 의장 단독으로 추진한 사안으로 원천 무효란 입장이다.


메쉬코리아 관계자는 "A사와의 계약은 공동경영을 목적으로 보전처분 기간에 맺어진 계약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허가도 없었고 이사회 의결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과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메쉬코리아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유 전 의장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면 현 메쉬코리아 이사회가 결정한 hy로의 매각은 여전히 유효해진다. 이 경우 hy는 메쉬코리아를 온전히 품에 안을 수 있게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경영과 매각 등과 관련해 주총 특별결의 사안이라는 정관이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주총 특별결의 사안의 경우 아무리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라도 전체지분의 67~68%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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