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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사유 이의신청 기회 확대
강동원 기자
2022.11.15 17:27:35
12월부터 상장규정 개정, 투자자 보호기능 강화
한국거래소.

[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규정 개정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내달부터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보고서 미제출(유가증권시장·코스닥) 및 거래량 미달(코스닥)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 허용 및 사유해소 기회를 부여한다.


유가증권시장에 존재하는 주가 미달 요건(액면가 20% 미만)과 코스닥에 있는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 사유도 삭제한다. 대신,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사에 적용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도 손본다. 한국거래소는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 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제도는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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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에서 연간 단위로 변경한다. 반기 단위 자본잠식 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한다.


또, 코스닥 상장사의 최근 3년 중 2회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요건에서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평가손실을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이해관계자와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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