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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트리비앤티, 소송·고소 배경은
김새미 기자
2021.10.25 08:22:15
지트리홀딩스·에스에이치파트너스, 에이치엘비 경영권 양도 반대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2일 13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최근 각종 소송과 고소를 당하고 있는 지트리비앤티를 둘러싼 각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트리홀딩스와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소송·고소를 통해 지트리비앤티가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에 경영권을 넘기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앞서 지트리비앤티는 지난달 13일 넥스트사이언스, 에이치엘비 등을 대상으로 4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유증을 마치면 넥스트사이언스 등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의 지분율이 5.08%가 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지트리홀딩스는 베이사이드프라이빗에쿼티(이하 베이사이드PE)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172억을 모집해 출자하고, 릭스솔루션 등 3곳의 투자자가 참여해 268억원을 투자한 회사다. 지난 2월 지트리비앤티의 최대주주지위를 획득한 지트리홀딩스는 지트리비앤티의 지분 3.89%를 보유하고 있다.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베이사이드PE의 소개로 지트리비앤티 투자를 협의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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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트리홀딩스와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각각 지난 7일, 1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지트리비앤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트리홀딩스는 지난 13일 의안상정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이 중 지트리홀딩스가 지난 7일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외한 소송 2건을 기각했다.


지트리홀딩스와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지트리비앤티를 상대로 소송 뿐 아니라 고소도 제기했다. 지트리홀딩스는 지난 18일 양원석 지트리비앤티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형사 고발했다. 이어 에스에이치파트너스도 21일 오전 양 대표를 이중 계약으로 인한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성남지검에 고소했다.


이 같은 갈등은 지트리비앤티는 지난 4월 30일 자기주식 처분결정을 취소하고, 7월 28일에는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취소하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지트리비앤티는 베이사이드PE가 자사의 백기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분율이 4%대에 불과했던 양 대표는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하다는 점을 의식해 지난해 말 베이사이드PE를 우호 세력으로 끌어들였다. 지트리비앤티는 지난해 12월29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자사주 처분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등을 공시했다. 베이사이드PE가 주식 인수, 전환사채 납입을 통해 최종적으로 8.5%에 달하는 지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자금 조달 과정이 삐걱거리면서 지트리홀딩스의 지분율은 현재 3.89%에 머물러 있다. 지트리비앤티는 지트리홀딩스가 자기주식 매입과 전환사채 발행을 수차례 연기하고 자금이 조달되지 않자 자기주식 처분과 전환사채 발행을 불가피하게 취소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트리홀딩스 측은 당시 자금 조달을 못한 게 아니라 지트리비앤티가 약속을 어기고 자금 조달을 기피했다고 주장했다.


지트리홀딩스 관계자는 "전환가격 1만9600원일 때 4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겠다는 투자자의 자금조달증빙 투자확약서(LOC)를 회사에 제출했다"며 "양원석 대표이사가 지트리홀딩스와 약속한 이사 선임을 진행하지 않고 이사회 개최를 미루다 투자자들의 최종 시한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아 전환사채 인수가 불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지트리비앤티 관계자는 "전환사채 납입자가 지트리홀딩스로 돼 있고, 최대주주 역시 지트리홀딩스인데 납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납입이 계속 연기되면서 양 대표는 베이사이드PE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자금 조달을 위해 직접 나서게 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지트리비앤티 측은 양 대표가 에스에이치파트너스, 에이치엘비 컨소시엄과 경영권 양도에 관한 이중계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자금 조달이 긴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지트리비앤티는 자사의 임상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트리비앤티의 올해 상반기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18억원에 불과하다. 지트리비앤티 관계자는 "지트리비앤티의 임상이 모두 멈춰있는 주 요인이 유동성이 100억원 정도 된다는 것"이라며 "이를 임상자금으로 다 투입하면 회사 운영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지난달 양 대표에게 350억원 규모의 회사 발행 신주의 인수를 통한 투자와 경영 참여를 요청받았다.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투자 제안을 수락해 지난달 9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합의(신주인수 계약)를 했다. 양 대표 등은 지난달 13일 돌연 에스에이치파트너스와의 계약 해지 등 아무런 청산 과정 없이 넥스트사이언스 등 15개 법인과 4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명백히 이중 계약에 속한다는 게 에스에이치파트너스의 주장이다.


한편 에이치엘비 측은 이중 계약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주인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양곤 에이치엘비그룹 회장은 가처분 신청이라는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신중하게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 회장은 "법원에서 단 한 건의 가처분 신청이라도 인용된다면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투자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트리비앤티 측은 양 대표가 이중 계약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에 경영권 양도를 강행하려는 모양새다.


지트리비앤티는 오는 29일 임시주총을 열어 사명을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로 변경하고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 문정환 부사장 등 에이치엘비 측 인사를 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트리홀딩스가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주주총회 개최 금지 신청서를 내면서 해당 주총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지트리비앤티는 같은 날 공지를 통해 "앞으로도 회사와 임직원은 임시주총의 성공적인 종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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